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까르르스타 홍대점 ] 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근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14 10:12:18

본문

저희 아이의 돌잔치를 하기위해 까르르스타 홍대점에 10월 27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돌잔치 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게 갑자기 8월 5일 전화가 와서 건물주와 재계약을 못했다며 행사를 9월까지
밖에 못한다며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도 없고 , 아직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와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고객만 유치해놓고 무책임하게 취소시키는 행태에 화가나이미 결정난 상황에 어찌할 상황도 못되 ,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자녀분 돌잔치의 업체측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09 서비스 우체국 안미숙 2013-08-30
148203 휴대전화 옥션sj애니타임 정연하 2013-08-30
148201 생활용품 하이코스&웰스굿 원유자 2013-08-30
148195 통신 케이웹미디어 홍수진 2013-08-30
148189 생활용품 트리니아이엔티 김재현 2013-08-30
148188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일태 2013-08-30
148187 서비스 북앤라이프 박재석 2013-08-30
148186 휴대전화 대리점 문닫음 전찬영 2013-08-30
148185 기타 뽀디스크 김성희 2013-08-30
148184 기타 gs 홈쇼핑 육옥희 2013-08-30
148183 자동차 자동차영업점 전호영 2013-08-30
148182 서비스 @바퀴119 강지현 2013-08-30
148181 생활가전 한샘 문희임 2013-08-30
148180 서비스 아이챌린지 허윤정 2013-08-30
148179 통신 파일브이 다운로더 2013-08-30
148178 기타 대한통운/ G마켓 최영옥 2013-08-30
148177 서비스 anc학원 안현지 2013-08-30
148176 기타 피부성형외과 홍미정 2013-08-29
148175 기타 헬스장 김리보 2013-08-29
148173 휴대전화 LG 이민정 2013-08-29
148171 기타 대구동부터미널 김지영 2013-08-29
148166 휴대전화 KTF 김지호 2013-08-29
148162 기타 개인 이예자 2013-08-29
148151 서비스 소보루치킨 장xx 2013-08-29
148150 생활용품 인터넷쇼핑몰 최지호 2013-08-29
148149 기타 돈디스크 김다현 2013-08-29
148148 기타 개인간거래 최송희 2013-08-29
148147 서비스 GS안전 sg5922 2013-08-29
148142 식음료 중국음식점 박은정 2013-08-29
148141 통신 kt 노미선 2013-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