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53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776 기타 한솔테크닉스(주) 박순자 2013-08-23
146772 서비스 소비자상담센터 장혜은 2013-08-23
146769 기타 작은동물원 표준홍 2013-08-23
146767 서비스 (주)하우텍엔지니어 박순자 2013-08-23
146766 기타 매그앤매그 홍지선 2013-08-23
146765 휴대전화 kt 윤태근 2013-08-23
146764 서비스 모빌리언스 김가영 2013-08-23
146763 휴대전화 kt 윤태근 2013-08-23
146760 자동차 르노삼성 이원선 2013-08-23
146758 서비스 모코블링 김유미 2013-08-23
146752 기타 아이주커뮤니케이션즈 윤완석 2013-08-23
146751 식음료 해피라이스 최은주 2013-08-23
146750 생활가전 쿠스한트 윤정애 2013-08-23
146749 기타 핑크피트(쇼핑몰) 김융희 2013-08-23
146748 기타 (주)키스컴플러스코 유리한 2013-08-23
146747 자동차 현대자동차써비스 탁서윤 2013-08-23
146746 식음료 한국야쿠르트 최은주 2013-08-23
146745 기타 제일수도설비 윤완석 2013-08-23
146744 기타 g마켓 조용석 2013-08-23
146743 기타 노암슈퍼 나들가게 최학운 2013-08-23
146737 자동차 한국곡유리 김성 2013-08-23
146728 서비스 김밥천국 어현숙 2013-08-23
146727 통신 낙동방송 조소영 2013-08-23
146726 식음료 파파이스 조윤정 2013-08-23
146725 건설 인테리어 양재명 2013-08-23
146724 생활가전 LG전자 박태현 2013-08-23
146723 유통 남양유업 김선희 2013-08-23
146722 기타 캘리핫요가강변점 김경선 2013-08-23
146721 유통 슈즈몽 김나래 2013-08-23
146720 기타 대림바스 송명애 2013-08-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