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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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여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8-10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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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 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1.당시 홈쇼핑에서 스마트 폰 광고할때, 마치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알고보니 (스마트 폰+TV)출고가를 36개월 요금으로 할부 지불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345요금제가 통화 50분 데이터 100M로
즉,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계값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금제를 36개월 동안 변경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2.통신사는 KT라고 광고 했으나,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받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이었습니다.
일년 정도 쓴 현재 통신사 해지 위약금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넥스 텔레콤과 홈쇼핑이 대놓고 소비자들에게 사기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에넥스텔레콤의 존재를 감춘채 마치 KT인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척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했던 스마트 폰을 구입하면서도 동시에 TV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36개월 할부로 두 기기에 대한 값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상술이지만 모르고 당하면 이토록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에넥스텔레콤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이며,
이 사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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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의 과장광고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