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수가구 ] 상록수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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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미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08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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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쯤 전화가 왔습니다. 주문확인하더니 입금이 안되었다구. 저는 실시간계좌이체로 바로 입금한 상태라 그리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고 7월 15일 발송해드린다고 얘기하더군요.
기다려도 안 와요. 좀 늦어지나보다 싶었죠. 가구배송은 원래 시간이 걸리니까요.
며칠 더 기다리다 연락했더니 다시 또 한 일주일쯤 뒤로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또 기다림.
약속한 날 또 배송 안되어 연락했더니 다시 또 일주일쯤. 택배사들이 바쁘고 뭐 그런 이유를 들으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기다림
세번째 약속날짜가 8월 6일 화요일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왔어요.
오늘 아침일찍부터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더 이상 연락이 안 됩니다.
불안하여 인터넷에서 피해사례를 검색해봤더니 같은 경우가 있네요.
피해금액은 165,000원 7월 12일 바로 결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록수 가구 전화번호는 031-966-7424 입니다.
도움주세요. 제발~
제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맘먹고 구입한건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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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가구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을 지연시키더니 연락까지 두절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