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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보험사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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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2-04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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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17년식,아이오닉,22만주행) 운전자입니다.
작년9월경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서행하는 제차를 뒷차량이 제 차량 후미부분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제차는 견인되어 1급공업사로 보내져서 차량후미부분 정비완료, 차량을 받은결과 차내 소음이 너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차량소음이 심하여 운전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공업사에 묻의한바, 우선 보험사에 묻의하랍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사고와 관계있다는것을 저보고 증명하랍니다, 공업사 정비사는 '차량추돌의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전기차량은 현대블루랜즈로 가야한다기에 블루랜즈에서는 전기차량 소음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고로인한 문제발생이라고 본인들은 말할수없다고합니다.
 문제는 '차량사고후 차량소음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다'고 보험대물담당에게 얘기해보았으나 저보고 증명을 하랍니다.
차량은 정비후 한달정도 운행중 멈추어버렸고 결국 현대차 협력사에 입고하여 확인한바,
한달후 1. 소음기 문제 2. 트랜스퍼 이상발생 3. 배터리 문제발생 위세가지 원인으로 판단, 보험사에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고장, 보험처리불가, 제게 납득이 어려우면 소송제기하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한바,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에 상호조율을 유도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처리불가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민원은 금감원 조직내 분쟁조정1국에서 재검토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멀정하던차가 사고이후 소음이 크게발생하여 운행중 멈추어버렸고 소음으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고당시 타격으로 한의원치료를 사고후 늦게나마 받고있습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사고와 무관하다면 왜 사고후 차량소음(운전하기가 곤란할정도로) 발생했는지,
사고후 수리된 차는 왜 멈추어버렸느지 궁금합니다.
 전기차량은 보험사 말되로 노후되면 멈추는 차량인지 묻의드립니다. 제주위에서는 10년 넘게 타고 다니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물처리 종결,대인처리 합의제안(70만원)합니다만, 대물처리에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제기하라고합니다.
 너무, 갑질이 심하다고 봅니다. 차량소음관련하여 증명하라하여 현대블루랜즈에 검사진행하였고, 차량정비후 소음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다고 대물담당에게 사정얘기도 했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기술팀에서 노후로인한 고장, 대물처리불가라는 답만합니다
이에 하소연합니다, 아무쪼록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갑질을 당하지 않았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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