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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 이런것도 고발이 가능한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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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23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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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에서 스마트폰게임인 확산성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이있습니다.
근대 이겜에서 길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밀리언아서라는 게임은 요정을 사냥하고 사냥 사냥후에는 아이템(카드)보상을
"요정 보상을 받을시기는 요정의 출현날짜로부터 7일입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길드시스템도 쉽게말하면 요정사냥의 연장선인데요.(길드전용 요정을 사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길드해채 및 탈퇴시 보상을 받을수가없다" 입니다.
길드요정같은 경우는 공격력 및 체력이 너무 강해서 저같이 돈을 안쓰고 게임하는 유저들은

적당히 사냥을 하다가 길드 탈퇴 및 해채를 한후 다시 길드생성한 후에 사냥을 합니다.
문제는 이 길드 탈퇴 및 해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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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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