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052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586 서비스 vonee 김혜진 2013-08-28
147585 자동차 기아자동차 손석종 2013-08-28
147584 기타 국제종합농기계 김기명 2013-08-28
147583 유통 쏭바이쏭 홍성해 2013-08-28
147582 기타 리얼아티스트 소미리 2013-08-28
147581 생활용품 문화교구 김대경 2013-08-28
147580 휴대전화 제이제이통신 최성호 2013-08-28
147579 유통 쏭바이쏭 홍성해 2013-08-28
147578 유통 G마켓 박지애 2013-08-28
147577 기타 vivid dram 김진경 2013-08-28
147576 서비스 두래 박지숙 2013-08-28
147575 서비스 쉬즈스타일 변지영 2013-08-28
147574 기타 위메프 박지선 2013-08-28
147573 생활용품 이마트상봉점

처리중

환불
김주연 2013-08-28
147572 기타 시몬스침대

처리중

교환....
신푸름 2013-08-28
147571 생활가전 바디프렌드 민소진 2013-08-28
147570 기타 매드포스포츠 김영훈 2013-08-28
147569 휴대전화 이동통신 김선자 2013-08-28
147568 식음료 두배로 마트 신곤중 2013-08-27
147567 유통 현대로지스틱스 서진교 2013-08-27
147566 생활용품 토키자베스 김지현 2013-08-27
147565 생활용품 딸기봉투 남예원 2013-08-27
147564 digital 다올시스템 김종민 2013-08-27
147563 digital 개인

처리중

서피스RT
손홍매 2013-08-27
147562 통신 동보 박종섭 2013-08-27
147560 생활용품 엘리샹뜨 안정현 2013-08-27
147555 통신 LG 채한리 2013-08-27
147548 생활용품 지원에프앤비(주) 강근삼 2013-08-27
147542 digital 하이마트 김진우 2013-08-27
147541 식음료 웰빙마트 이근실 2013-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