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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스모텔 ] 모텔숙박비안내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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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찬송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3-08-30 17:17:04

본문

2013년 8월 29일 오후8시 40분경 제가 저희 와이프가 병원 실습을 위해 장기투숙할 모텔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전는 증평에 살고 병원은 강북에 있어서 강북 수유동에 있는 모텔을 찾고 있었는데 다이너스 모텔에 전화를 하여 요금 안내를 문의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장기투숙이 되는지 숙박비는 얼마정도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어떤사람이 투숙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와이프친구 여자2명이서 투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봐야지 알려준다나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게 아니라 9월22일에 간다. 서울에 사는게 아니라 타지역에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내하는사람이 그래도 알려줄수 없다 우리가 사람얼굴은 보고 알려줘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알았다 그러면 하루 숙박하는데 요금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무조건 자기네 모텔은 직접와서 얼굴을 꼭 봐야지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참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제4조 2항에(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스 숙박시설을 숙박요금도 알려주지 않으며 저에게 욕을 하며 범죄자 취급을 당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무시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 정말 화가나네요. 이건 엄연히 간접적인 명예회손이고 소비자로서 정말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을 위해 해당모텔 숙박비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렸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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