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박씨닷컴 ] 인터넷강의 수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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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8-27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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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 상담원과 전화통화에서 제가 육개월을 수강할지 일년을 수강할지 고민하였엇는데 상담원께서 일년 수강 하셔도 나중에 학원법에 의해 다 환불 된다 하셨고 일년계약시 십만원 상당의 s패드와 가방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말을 믿고 일년을 계약하였습니다.
환불하게될 경우에는 s패드와 가방은 돌려주시면 된다고하셔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s패드와 가방을 받는지도 몰랐고 서비스로 나가는거라 하셨습니다.
일년치를 육개월간 납입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한달에 2달치를 내는건데 저희가 5개월치를 납입하였습니다.(즉 10개월)
7월말일경 해약하면서 상담원과 10개월치에 대한 환불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상담원께서 S패드와 가방은 저희가 지불하고 사야된다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계약시 반납하는걸로 알았다고 얘기햇고 녹취록을 들려달라하였지만 녹취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그럼 환불금액에서 s패드와 가방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인 25만223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 후로 다 끝난줄 알았는데 한달뒤 육개월째 돈인 17만6500원이 또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전화해 상담원과 얘기하였는데 수박씨닷컴측에서는 육개월을 완납후 25민2230원을 돌려받은거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돌려받을때 5회까지 납입한 돈으로 계산하여 돌려받은것였는데 한달뒤에 또 결제가된것입니다.
만약에 6회 모두 납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은것이라면 저희에게 다음달에 돈이 더 빠져나갈것이라고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전혀없엇고 빠져나가게 된것입니다.
상담원말로는 6회납입후 s패드와 가방값을 뺀돈이 25만2230원이라 하였는데 처음에 계약할때 저희에게 십만원상당의 s패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할때와 해지시의 말이 전부 다릅니다.
저희는 빠져나간 17만6500원을 돌려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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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강의 해지후 환불받으셨는데 또다시 요금인출이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불완료후에도 또다시 요금인출이 된경우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