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배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대길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8-27 10:10:25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삼성화재rc입니다
제가7월20일경로젠택배를이용항여고객에거서류와선물을
서울강남구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에보냈는데몇일지난는데고객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증권안보내냐고하시기에보냈습니다했어요그때내가강원도에있어서 서울에와서택배회사로전화를했습니다
택배회사의답은물건을고객한테건넨게아니고택배모으는장소에놓고왔답니다
그래서고객한테전화를하니 이사를하셨다합니다
택배를보낼때는핸드폰번호를적어서보내지않습니까?
택배기사가 고객과통화만했어더라도이런일은없었을텐데...
그런데아직까지해결이안돼서 이렇게고발합니다 해결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513 기타 금강 이동필 2013-08-19
145512 생활용품 프리마 클라쎄 마수영 2013-08-19
145511 생활용품 지마켓 이세나 2013-08-19
145510 자동차 전연령렌터카 김혜영 2013-08-19
145509 기타 ak수원점 페라가모 이미경 2013-08-19
145504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수권 2013-08-19
145500 서비스 나인테일 최유진 2013-08-19
145494 서비스 TS Tour 김동건 2013-08-19
145491 서비스 여행사 강명자 2013-08-19
145488 통신 로또업 김선명 2013-08-19
145487 기타 ABC마트 현정원 2013-08-19
145484 기타 푸마 이양자 2013-08-19
145483 휴대전화 다날 주재형 2013-08-19
145482 휴대전화 다날 주재형 2013-08-19
145481 건설 상도 엠코 2차 아 권명자 2013-08-19
145480 기타 도드리 정송순 2013-08-19
145479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최선영 2013-08-19
145478 건설 동아아파트 이정숙 2013-08-19
145477 생활가전 SM 수맥 흙침대 안영숙 2013-08-19
145476 기타 지마켓 김민구 2013-08-19
145475 휴대전화 게임빌 변재국 2013-08-19
145471 생활용품 11번가 양승호 2013-08-19
145461 기타 산업인력관리공단 염대경 2013-08-19
145460 금융 흥국생명보험 김명기 2013-08-19
145459 기타 (주)탑 이정화 2013-08-19
145458 기타 티몬 하선영 2013-08-19
145456 기타 3대손바느질 유성희 2013-08-19
145452 생활가전 대우 백중현 2013-08-19
145450 해결&감사글 스킨갤러리 김유나 2013-08-19
145448 기타 aka 박설기 2013-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