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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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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대운(황구철)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08-30 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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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7월 5일경 위메프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배송도 안해주고
위메프에 항의를 하니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것입니다. 당연히 그업체를
자기네들이 입점을 시켰으면 그게대한것도 책임이 필요한거아닙니까 더황당한것은
배송을 더못기다려 7월 17일에 환불해달라고 하니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엄연히 카드값은 청구가 되었고 이번달에 환불되었는지 카드명세서를 보니 환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메프에 따지니 자기네는 정상처리 했다고 모른다는것입니다. 지들이 정상처리를 남의돈 거저먹는처리를 하였는지 제가 어찌압니까 카드명세서에는 엄연히 청구가 되어있는데 위메프 지들은 아무책임없단식으로 문자한통 떡보내오는 이런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법적으로도 처리를 하고싶네요 일종의 편취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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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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