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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가위 ] 미용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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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화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21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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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달에  돈을먼저주고  가위싸달라고  헸는데  4개월이나 지나서  원하던가위가아니라서 교환 신청했은데
내전화  수신보류걸어  놓고  전화도 안받고  다른사람 전화로 하면  끊어 버려요~~넘 속상해요
금액이  41만원인데  어케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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