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라이프세탁소 ] 세탁소에서 2개연속으로 옷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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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은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15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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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통째로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옷에 달려있는 끈과 부속품들만요
세탁소가 저의 옷을 잃어버린것을 인정했지만 찾아보겠다는 말뿐이고 사과조차하지않네요
동네세탁소라 보관증은 없지만 세탁소 장부에 증거가있습니다.
보통 브랜드도 아니고 비싼 옷들인데 아예 통째로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입지도 못하게 부분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세탁소를 몇십년동안 이용해오다가 이사를 와서 세탁소를 옮긴지 두달이 채 안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허술한 세탁소는 처음보네요. 새옷이나 다름없는데 너무속상합니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저보고 세탁소를 뒤져보라고하더군요. 이번일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세탁소의 폐해가 판을 칠것같습니다. 주택가 쪽에 있는 세탁소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가 더 커지지않게 조취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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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의류의 일부가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