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원진국 ] 대리점 모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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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8-15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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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을 선입금시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진국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그 후 시원진국에서 광고(홍보용) 전단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함께 첨부되어 온 계약서를 살펴보니 50만원은 전단지와 부대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얘기되
어진 내용과 달라서 계약 취소하고 송금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시원진국 담당자는 이미 제작된 전단지 대금으로 20만원을 차감하고 30만원은 물품(반찬류와 국)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며 나머지 50만원은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물품대금은 후불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원진국에서는 반찬과 국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원 팔용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 보았으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그만 두기로 하고
시원진국에 연락을 해서 그 동안 구매한 물품대금 204,7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60만원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원진국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정산하자고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13년 6월4일이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2013년 8월초 시원진국으로
다시 연락하니 당시에 계약했던 담당자(시원진국의 대표라고 한 사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권외자:여)은 자신이 진짜 사장이고 일년 전에 당신과 계약한 사람은 직원인데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쇼핑몰과 대형할인마트의 영향으로 영세유통업체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싯점입니다. 적합한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분쟁이니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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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