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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비엠시사잠실지국 ] 교육비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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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숙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8-21 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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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1학생을 둔 학부모로 지난 2012년 12월말, 이전부터 알았던 영어과외샘과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개인과외를 시작한것이었으나 과외샘은 시사교재가 괜찮다고 하여 저는 동의하고 과외비는 매월말 시사쪽으로  382,000원이 자동이체 지불되었고 시작하면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후로 계속 수업은 이루어졌고 올6월 학원수업을 할지 과외를 지속할지 고민하다가 6월 25일 자동이체로 과외비는 지불되었고 7월달 수업은 시작하지 않은상태에서 저는 7월 4일 그만하겠다고 과외샘께 얘기했습니다.

과외샘은 지국에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7월 20일 이후 연락하니 시사에서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고, 과외샘은 자기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티칭(teaching)비 15만원을 주겠다며 8월 5일 입금시켜줬습니다. 시사에서는 자동이체되는 시점 적어도 7일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과외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사와 관련된거라면 시작하면서 계약서작성과 함께 환불조건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됩니다. 일반학원의 경우 1/3이상을 수강하지 못한경우 적어도 수강료의 2/3는 환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사와 관련된 거라면 과외샘은 과외를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갖고와서 저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과외샘으로부터 7월교재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면 과외샘의 일부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수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3이상도 환불해 주지 않는 시사측의 태도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니 시사에서는 교재비가 25만원이라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재비가 25만원이라니 이것도 황당합니다

중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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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과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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