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하여 신혼여행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푸른여행클럽 ] 임신으로 인하여 신혼여행 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복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8-16 20:50:23

본문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2013년 4월 6일 여행사와 1인당 155만원 짜리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10월 5일이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신부가 임신을 하게되어 8월 1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행사에 통보하였으나 계약금 50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여행사측은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 하냐고 물으니 회사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자그마하게 입금된 계약금은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적혀있었지만 계약하는 당일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27 기타 3000자전거인천 서해운 2013-09-12
150826 휴대전화 지트커뮤니티 주영관 2013-09-12
150825 기타 롯데닷컴 박희정 2013-09-12
150824 생활용품 엘지전자 방현배 2013-09-12
150823 자동차 르노삼성 김상석 2013-09-12
150822 기타 율스 한영혜 2013-09-12
150820 생활가전 태광주방 문상기 2013-09-12
150816 기타 이삭미디어 장용철 2013-09-12
150814 통신 hcn충북방송 모수근 2013-09-12
150812 생활가전 아이스트로 한지수 2013-09-12
150809 생활용품 김영주 2013-09-12
150807 기타 올리브스튜디오 이미라 2013-09-12
150804 digital 삼성 김경환 2013-09-12
150803 기타 화인통상 구옥내 2013-09-12
150797 휴대전화 LGU+ 박명수 2013-09-12
150794 식음료 축산도매센터 박수진 2013-09-12
150792 서비스 한신여행사 허윤성 2013-09-12
150790 식음료 한아름농산물 백명순 2013-09-12
150789 금융 11 박지혜 2013-09-12
150787 휴대전화 skt(sk서비스센 조미소 2013-09-12
150784 금융 11 박지혜 2013-09-12
150783 유통 히든아젠다 김수홍 2013-09-12
150782 금융 주 아크테크 이규성 2013-09-12
150781 식음료 맥도날드 벡스코점 이동진 2013-09-12
150780 생활용품 전유나 2013-09-12
150779 통신 LG 유플러스 박성준 2013-09-12
150778 기타 RYAN 김정선 2013-09-12
150777 통신 LGu+ 이강혁 2013-09-12
150776 기타 RYAN 으헝 2013-09-12
150775 자동차 상무운전전문학원 김홍용 2013-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