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단기학교 ] 온라인 강의취소 수강료 환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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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혱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8-16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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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를 하고 수강료 1/2 을 반환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는 거증자료만
요구하고 있음. 학원법 18조에 의거 수강기간이1/2 이 이하일 때는 사유없이 수강료 1/2 를
환불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은 온라인 수강이니 일반 학원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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