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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수원점 페라가모 ] 소비자보호원의 무성의한 답변 다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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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8-19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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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분통이나 글을적습니다. 전에 올린글이 잘린상태로 올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소비자고발센터의 답변 너무 무성의합니다. 당연히 해당업체쪽에 올리는것 모른느것 아닙니다, 소비자원도 저희를 바보로 아는겁니까.
다시 올립니다. 무성의한 답변 지양합니다.

광복절인15일 ak플라자수원점에 신랑과함께갔습니다.
쇼핑을하던중 명품에속하는 페라가모지갑할인을 많이하길래.  마침 지갑이낡아진신랑지갑을298.000원 저렴하게구입햇습니다. 그리고다음날 남편은일을마치고돌아와 지갑에문제가있는것같다고하며 지갑을보여주엇는데 앞면가죽이다울어잇었습니다. 신랑은지갑을보통 안주머니와바지주머니에넣고사용합니다.다른남자분들처럼. 싸게팔아이런제품을줘나보더군요. 하루가 지난 16일 지갑을당연히 환불처리를하러 방문했습니다. 하..그때부터가 저를우습게여기는시작이엇습니다. 지갑을하루사용을햇는데 울고못쓰게됏다. 싸게팔아이상한제품내놓은 페라가모제품에신뢰가깨져 환불을해달라했습니다. 그랫더니 의류쪽에서근무햇다는 커리어를 내세우는 어린직원이 대뜸 디피되어잇는제품을보여주며,당사제품은 절대그럴리가없으며, 고객부주의로 물을흘리거나쏟앗기때문에 가죽이운것이라하며 고객부주의를얘기하더군요. 기가막히기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사용햇는지 내부사정은모르겠고,페라가모지갑가죽은 절대 울지않는다며 새제품을보라하더군요. 당연히 저희도 새제품저런줄알고,저희것도그러길바랫습니다. 절대물을쏟거나흘리지않았습니다. 저희도 몽블랑정품가죽(본인들이 우기는명품이겟죠)지갑사용해봣습니다.바보가아닙니다. 또 해당점원은 땀때문에그럴수잇다하더군요.  세상에신랑을땀을비오듯흘리는것도아니고,  땀조금에지갑가죽이저렇게되는것이면 당연히가죽에이상이있는것이라했더니 또절대아니라며 고객부주의만 내세우더군요.사과는단한마디없이. 20대초반어려보이는 직원이 본인이알고잇는한 절대그럴리없으며, 제가답답하고 한심한듯이 뒤돌아보며,혹은고개믈떨구며 한숨쉬고 아.라는단어만구사하더군요.  고객이물건이이상잇다하여 가져오면 가장먼저행해져야할일은 당연히사과아닌가요? 본인이안되겟던지 그옆다른분에게저를토스하더군요.  역시 마찬가지엿습니다. 그여자분역시 마찬가지엿습니다. 너무 대화의내용들이 억울해 녹음하려햇는데 손이떨려하지도못했습니다. 정말화가납니다. 고객의주장은 절대 믿을수없는 억지가되는거였습니다. 이후 심의인지먼지를보내야겠다하더군요. 제가 땀이조금낫는데 지갑이이렇게된것인데 심의에서고객부주의로몰면어떡하냐 물엇습니다.  그랫더니 그건답도없습니다. 더이상할말도들을말도 없엇습니다. 반복만계속될것같더군요. 이주가걸릴지 그이상이걸릴지 어떤확답도듣 지못한채 힘없는소비자이기에 지갑을두고나왔습니다. 고객이야기는 듣지도 믿으려고도하지않고.단한마디사과도하지않는 ak플라자수원 페라가모특판직원들 백화점 정말힘없는 고객이라는것을 다시한번뼈져리게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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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제품 구입(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위의 하자가 제품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 중 하자로 인한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훼손이 제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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