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103 휴대전화 삼성전자 윤창기 2013-08-26
147099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남이훈 2013-08-26
147097 기타 소르베베 진희진 2013-08-26
147096 기타 인터파크 오정희 2013-08-26
147095 기타 소르베베 진희진 2013-08-26
147093 기타 다미인성형외과 이현실 2013-08-26
147092 서비스 신일계기 오현석 2013-08-26
147091 금융 ING 생명보험 박시우 2013-08-26
147090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남이훈 2013-08-26
147089 휴대전화 제이디경영연구원 육창환 2013-08-26
147088 통신 씨제이영남방송 문복순 2013-08-26
147085 유통 연세우유

처리중

횡포
이재연 2013-08-26
147084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옥순 2013-08-26
147082 자동차 블랙박스판매점 직장맘 2013-08-26
147080 기타 마루헬스클럽 박연숙 2013-08-26
147064 생활용품 중고랜드 장문기 2013-08-26
147060 기타 리얼아티스트 권지은 2013-08-26
147057 휴대전화 서이교 2013-08-26
147056 생활가전 교원웰스정수기 곽윤경 2013-08-26
147055 생활가전 한샘 강관희 2013-08-26
147050 기타 썬빌리지캠핑장 유영선 2013-08-26
147048 생활가전 LG전자 김수원 2013-08-26
147037 생활가전 쿠쿠전자주식회사 임재훈 2013-08-26
147033 휴대전화 kt 공성규 2013-08-26
147032 서비스 이프지 이선주 2013-08-26
147027 기타 웅진코웨이 조용대 2013-08-26
147026 기타 스타일프렌즈 이성목 2013-08-26
147014 기타 더로우

처리중

불량 의류
조서현 2013-08-26
147013 생활용품 제로마켓 김봉주 2013-08-26
147012 생활가전 동해냉난방설비 진윤미 2013-08-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