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플러스 ] LGUPLUS 부당해지 위약금 중단 및 홍보를 통한 해외지역 사용불가를 알릴 의무 이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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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만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8-27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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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 LGUPLUS 에 070 인터넷 폰을 가입했습니다 ,
1) 가입자 확인 의무 결여 ,----가입은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상테에서 조카에게 구두일임하여 계약을 했는데,,
본인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가입시켰고,
2) 약관은 충분한 설명 부족 ---가입 시 , 이 전화는 국내용이라는 설명없이 , 베트남에서 사용한다고 이미 설명했지만 ,
3) 기술적인 문제로 해이에서 사용불가 ---국내에 설치하고 , 그 전화기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용하니 ,
기술적인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서로 확인했습니다 ,
한국에서 베트남 전화는 송수신이 되지만 , 베트남에서 한국은 수신은 되지만 송신은 기술저긍로 불가능합니다 ,
이런 이유로 해지 위약음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니 , 즉시, 시정권고조치 요청합니다 ,,
또한 , LGUPLUS 의 광고에 해외지역은 사용불가하다고 즉시 알려 다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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