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스쿨 ] 인터넷 학습 판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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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옥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8-22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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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