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식품사업부 ] 건강식품사업부 장사를 왜 이렇게 하나요? 먼저 물건 보내고 돈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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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창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22 16:44: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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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시작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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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마치 이미 구입한 것인 양" 말을 혼란 스럽게 하고<br>
일단 물건을 보내서 "돈내놔" 식이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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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던데<br>
그쪽에서 물건 팔려고 말을 알아듣기 힘들게 꼬아서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br>
"가족 분이 구매하셨어요. 보내드려도 되죠?"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br>
오해하게 만들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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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제 3자인데 왜 누나 이름으로 물건을 보내나요?<br>
전화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야지 왜 예전 구매자 이름으로 보내나요?<br>
당당하게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br>
지금까지 3번째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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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br>
판매를 해도 구매자가 기분 좋게 구매 해야지, <br>
제 3자에게 허가를 받았다고 먼저 물건을 보내 놓고 "돈내놔"라니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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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 고객 정보를 말소시키고<br>
다시는 전화가 먼저 걸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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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서 "건강식품사업부" 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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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내용----------------------------<br>
건강식품사업무<br>
부장 유 * *</p><p>
H.P : 010 - ****-****<br>
농협 356-****-****-13 예금주: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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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강식품사업부.jpg (77.0K) DATE : 2013-08-22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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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