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소액결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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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용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8-22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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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cj헬로모바일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지난달 통화 요금이 평소와 턱 없이 다르게 나와 통신사에 알아 보았더니 소액결재이용으로 19,800원이 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였더니 통신사는 내용을 모르고 "다날"이라는 결재 회사의 전화 번호를 알려 주더군요.그쪽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신호가 2번 가면 자동으로 끊어지고 하여 통화도 해보지 못하고 통화료만 나갔습니다. 며칠을 지나 겨우 통화 하였더니 또 다른 "페이 포인트"라는 결재 회사를 알려 주더군요. 이회사에서 하는 말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쟈스민"이라는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라며 이곳에서 지난 7월4일 하지도 않은 소액결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나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체에서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제도적으로, 왜 통신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결재가 되는지? 부당한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결재를 임의로 처리한 사기 집단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처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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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황당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