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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로펌프 ] 윌로펌프 압력제어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불량서비스정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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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8-21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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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운영자입니다.
2013. 6. 10일 기존모터펌프가 고장나 수리하여 쓸까하다가, 어차피 수명이 다된것 같아 윌로 본사직원과 상담후 윌로펌프(모델명:PBID 405MA)를 구매.설치하였습니다.
처음 설치시 소음도 거의 없고, 압력도 3.5에 맞추면 최대 3.6이나 3.7, 아무리 높아도 3.8까지 밖에 안올라가 무척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동모델이 모터가 두개달린 듀얼모델인데 교번운전에 에러(에러번호 E48)가 생겨 1대가 작동을 안하여 A/S를 받았습니다.  에러가 생겨 1대만 작동할때는 압력이 4.0을 넘어 4.2까지 갔고, 저희 모텔 시스템(보일러, 온수탱크등)이 압력 3.5에 맞추어져 있기에 A/S직원에게 "에러가 나면 압력이 올라가니 에러가 안나게 해달라",  "압력이 높으면 안된다."고 말했고 A/S직원은 "현재는 이상 없다, 에러가 나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후 에러는 계속나 사진을 몇차례 찍어 보냈고, 또 A/S직원 한테 전화할때마다 "전원을 껃다가 다시 켜라"고 해 에러날때마다 전원을 껃다가 다시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A/S직원이 그후 2차 방문했고, 또 3차 방문시는 모터내 상단의 작은 PCB판을 교체하였고, 그후에도 같은 에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4차 방문시에는 모터내 하단의 큰 PCB판을 교체했습니다.(A/S직원은 교체를 안했다고함.)
문제는 그때부터 입니다.  4차 방문후 모터압력은 3.5에 셋팅되었는데도 모터가 멈추었다 다시 돌때는 항상 압력이 4.7, 4.8이었고,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A/S직원한테 물으니 "이젠 에러가 안날겁니다.  그러나 압력이 높아 감압변을 달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저는 "어떻게 3.5에 맞춰놓은 기계가 최대 5까지 올라갈수가 있느냐", “여태 9년간 3.5로 맞추어 놓고 써도 다른 모터는 이런(압력이 5.0까지 올라가는)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A/S직원은 “모텔에 감압밸브가 없는 모텔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저희 모텔 시설을 나무라고 돌아갔습니다.
그후 2일후 저희 설치한지 2년여 밖에 안된 보일러가 터져 객실에 온수공급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A/S직원한테 전화하니 “감압밸브를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위 모텔에 감압밸브 없는 모텔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모두 변상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만 쳤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면 사용압력을 왜 3.5로 맞추느냐?, 3.5로 맞추었어도 5까지나 올라가는데 그게 기계냐”, “혹시 PCB를 잘못 바꾼 것 아니냐”하니 A/S직원은 “PCB교체도 잘못된게 없고, 또한 이젠 에러(E48)가 안나지 않느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설비를 잘 모르는 저는 주위 모텔에 알아보았고, 감압밸브를 별도로 설치한 모텔은 없었습니다.
모텔 특성상 온수공급이 안되면 영업을 할수 없기에 급하게 당일중으로 저용량의 보일러를 어렵게 구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몇일후 모텔 로비 천정에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천정을 들여다보니, 천정위 배관묶음 쪽에서 로비 천정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로비 뿐만이 아니라, 모텔내 배관 어디에서 또 새고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모든 문제가 모터 압력이 5.0까지 올라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A/S직원한테 전화하여  변상요구를 하니 A/S직원은 “변상을 하게되면 본인이 해야된다”며 봐달라고 했고, 저는 “A/S직원의 잘못이 없다면 왜 A/S직원이 변상하냐“, ”기계적인 문제면 본사에서 변상을 해야하지 않냐“고 했고, 같은말만 계속 되풀이 되어, A/S직원과는 대화가 안되겠구나 싶어 급기야 저는 본사로 전화했습니다. 
본사 고객지원팀 직원과의 전화내용은 ”PBID 405MA모델을 구입해 쓰고 있다.  압력을 3.5로 맞추었는데 최대 압력은 몇까지 올라갈수 있느냐”고 물으니 본사 고객지원팀 직원은 3.6이나 3.7 최대 3.8까지도 올라갈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럼 4.7 4.8 최대 5.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직원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품에 문제가 있던지, 현장에 문제가 있던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사와 상담했으니 서비스센타에서  재방문해 빨리 모터 점검하고 기능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펌프 때문에 보일러가 터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였습니다. 
익일 A/S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각각의 모터에 인펠라가 5개씩 들어있는데, 2개씩을 빼내야 최대압력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여 저는 “어떻튼 처음 설치시처럼 최대압력이 3.8을 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펠라를 각각2개씩 4개를 빼낸후 물 사용량이 미미한데도 모터는 거의 24시간 계속 돌고 있고, 또 압력도 처음 설치시 3.7~3.8을 넘어 4.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A/S직원은 “변상은 힘들고 압력 조절을 위한 질소(?)탱크 설치시 인건비 등에서만 감액을 해주겠다“고 하며 봐달라고만 하여 저는 ”압력조절을 위해 질서탱크가 필요하면 설치하라,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대신 이전 일로 인해 발생된 보일러.배관 터짐 문제는 그냥 안넘어가겠다.“고 하자 A/S직원은 ”질소탱크 설치는 본사와 합의가 끝난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본사와 통화하였더니 처음 통화때와는 다르게 강한어조로 “A/S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감압변을 달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리고 처음에 정상이었던 제품이 A/S직원이 몇차례 다녀가며 펌프가 이상해졌다면 A/S직원이 잘못한 것이고, A/S직원이 잘못한 거라면 A/S직원이 변상을 해야한다.  현장을 모르니 본사직원이 방문하겠다”했고, 몇일후 본사직원이 왔습니다.
본사 직원의 결론은 “펌프는 이상없다.”였고, “질소탱크등은 무상으로 달아줄 용의는 있지만, 보일러나 배관쪽은 변상해 줄수 없다”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펌프에 이상이 없는데, 질소탱크는 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냐?” “펌프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제 좁은 상식으로 압력을 3.5로 맞춘 펌프가 처음 설치후 정상일때 최대 3.8까지만 갔던 제품이, 인펠라를 5개중 2개를 빼고도 압력이 4.0까지 오르고, 인펠라를 빼기전 압력이 평상시 4.7 4.8 최대5.0까지 도달해 보일러가 터지고, 배관이 터졌는데도 그게 이상이 없는 펌프입니까?  저희 설치된 펌프가 정상이라면, 윌로의 모든 펌프는 압력조절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제품입니까?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우기는 윌로의 무책임한 소행에 분통이 터짐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요? 
압력을 3.5로 맞추어도 5.0까지 오르고, 인펠라를 빼고도 4.0까지 오르는...  통제, 제어가 안되는 제품.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런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 또는 하청사업자인 A/S직원한테 전가하려는...  참 우끼지도 않은 회사  윌로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사업운영과 대고객 응대에 큰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는 소비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청사업자인 A/S직원을 볼모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윌로의 빤한 속셈...  소비자들이 연대하여 윌로펌프 분매운동이라도 해야 정신차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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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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