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rrasoft ] 블랙박스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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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8-21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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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블랙박스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주차중 누군가 차를 긁고가 확인하던중 블랙박스의 날짜가 안맞고 긁고가는 차가 무엇인지 보이지만 번호판 인식을 할수 없어 수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업체는 12월7 백화현상으로 그런거 같다며 제품과 sd카드를 교체해 줬습니다 물론 수리비에 대한 책임은 없다기에 화가 나지만 수리비를 저희가 부담 했습니다.
문제는 또 누군가 차를 긁고갔고 요번엔 8월 21일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는 8월5일 까지밖에 찍히질 않았어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 납니다 업체는 sd카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만하고..비싼돈 주고 산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고..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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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해당블랙박스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