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투 ] 아웃백 모바일 쿠폰 10만원권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된쿠폰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21 10:07:12
본문
지난 8월 3일에 오빠 생일 선물로 아웃백 쿠폰 10만원권을 선물했는데요, 8월 10일에 오빠가 여자친구랑 식사후에 결제를 하려고 쿠폰을 제시하니 아웃백 평촌점에서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하더랍니다.
오빠에게 전해듣고 토요일 저녁이라 쿠폰 발행업체(쿠투)쪽 고객센터는 통화가 안될것같아 아웃백 평촌점에 전화해서 확인을 요청하니 8월 4일에 이미 쿠폰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바코드로 쿠폰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잘못입력했을리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유효기간까지 말을 해주는데 제가 보낸 쿠폰이랑 유효기간이 다른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쿠폰은 11월 1일까지인데 평촌점에서 사용한 쿠폰은 9월 30일 까지로 되어있어 깉은 번호의 쿠폰이 두번 발행된것이라 생각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쿠폰 발행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네 쪽에서는 쿠폰번호를 한번만 발행했고 그 한번이 제가 구매한 쿠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백 평촌점에 확인해봤는데 쿠폰번호는 같은데 유효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원래 쿠폰이 발행됐을때 8월 30일까지로 잘못 발행되어 그걸 연장을 해주셨답니다 . 9월 30일까지로요. 그래서 아웃백 평촌점에서 사용된 쿠폰이 9월 30일로 확인이 된거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저랑 무슨상관이에요? 제가 구매한 쿠폰은 유효기간이 구매한 날로부터 90일이고 11월 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라고 말하니 업체쪽에서 연장을 한번더 해야하는데 안한것같다고 하더라구요. 도저히 뭔말인지 알아들을수가 없어서 제가 선물한 쿠폰이미지에 쿠폰번호랑 유효기간 11월 1일까지 로 분명히.써있는데 쿠폰번호랑 유효기간은 세트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이미지에는 그렇게 써있더라도 바코드를 찍었을때 나오는 유효기간은 다르다고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까지 꽤 대화시간이 오래걸린걸로 기억합니다..
어쨋든 자기네는 쿠폰번호를 한번만 발행했으니 환불을 해줄수없고 해킹당했을수도있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이전에 해킹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있었냐고 물으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핸드폰 해킹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일이 일어날수도 있지안ㅎ느냐했더니 만약에 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이슈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없기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네요.
자기네들 잘못이.아닌 해킹 탓이라고 돌려놓고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잣대에 저는 앞으로 더이상 모바일 쿠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글여름에 얼음 안나오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13.08.21
- 다음글수정 사항? 13.08.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바일쿠폰을 구매하시고 해킹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