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n미디어 ] 이게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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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8-20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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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택배가 16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으며 17일 그곳이 휴무이어서
19일인 어제 연락을하여
청약철회를 원했는데 철회는 해주지만
그안에 있는 뮤지컬 티켓이 21일티켓이라 그 값을 물어야 한다고했습니다
분명 14일날 연락을 받았을때는 받아보시고 청약철회를 할수있다고 말해놓고
철회는 해주는데 뮤지컬 티켓이 21일날짜라 날짜가 임박하여 그 뮤지컬 티켓값 2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저에게 받고나서는 뮤지컬 티켓이 임박하여 청약철회를 할수없다는사실을
인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측에서는 16일날 늦게받던 일찍 받던 받았기 때문에
그날 연락을 줘야했었다고 말을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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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얘기해도 소용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뮤지컬 티켓날짜는 21일 티켓이라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고
저는 오늘 지금 퀵으로 그 우편물을 그쪽에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 말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jtn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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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