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n미디어 ] 환불규정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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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0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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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택배가 16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았으며 17일 그곳이 휴무이어서
19일인 어제 연락을하여
청약철회를 원했는데 철회는 해주지만
그안에 있는 뮤지컬 티켓이 21일티켓이라 그 값을 물어야 한다고했습니다
분명 14일날 연락을 받았을때는 받아보시고 청약철회를 할수있다고 말해놓고
철회는 해주는데 뮤지컬 티켓이 21일날짜라 날짜가 임박하여 그 뮤지컬 티켓값 2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저에게 받고나서는 뮤지컬 티켓이 임박하여 청약철회를 할수없다는사실을
인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측에서는 16일날 늦게받던 일찍 받던 받았기 때문에
그날 연락을 줘야했었다고 말을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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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전화권유)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티켓가격에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