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익스프레스 ] 해외 이사업체 아시아 익스프레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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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8-20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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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45일이면 한국에 도착한다던 짐이 90일을 넘기고서도 도착하지 않아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하면 모르고 받았다가 일주일이면 도착한다는 둥 이틀 뒤면 부산항에 들어간다는 둥 계속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짐이 도착할 것을 대비해 급하게 전세집을 구했는데 가구도 옷도 생필품도 없이 사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많은 물품들을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되어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니 그동안 피해 사례가 많이 있더군요.
너무 연락이 안되 친구가 그 사무실이 있다는 달라스 주소로 찾아가보았지만 가정집들만 늘어선 주택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교통국에 조사해보니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지도 오래더군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현재 인천항에 저희 짐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말도 안되는 추가 비용으로 100만원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저희짐을 억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BOL도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48큐빅의 짐이 부쳐진 것인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물질적, 심적 고통과 물리적 불편이 극에 달아 더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더하여 수많은 해외 이주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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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이삿짐 센터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이사짐을 억류하고 있다니 정말 난감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관약'(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