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와KT ] kt와sk브로드밴드 통신비 2중으로 납부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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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훈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8-19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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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해지하라는 말도 전혀 안했는대 배우자가 장애3급이여서 가입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놓았는대
2013년 8월 19일 통장을 확인하니 전혀 사용을하지 않는 kt에서 요금이 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kt에 연락하니 우리는 책임이 전혀없다고 하고 차후 해지를 할때도 해지비(통신비)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회선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대 확인도 안하고 소비자 돈만 빼가면 되는식인 kt와 계약을 변경해야할시 요금이 계속부과되고 해지를 가입자 고객이 직접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는 고지의의무를 위반한 sk브로드밴드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sk브로드 대리점 측에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없다.자기들은 200명-300명 상담을 하는대 전혀 실수하지않는다고 하며 제차연락이와 가입자가 반 대리점에서 반 책임지자고 하였으나 저희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대리점쪽에서 환수20만원 당하면 된다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저는 KT쪽에서 가입고객이라면 회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대 확인도 않하고 고객통장에서 돈만 빼가면 된다는 비양심적인 무조건 책임이없다는 무책임한 행위와 SK브로드밴드는 가입만 시키고 자기들 이윤추구만 하면
된다는 비양심과 알려야 마땅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이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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