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세탁소 ] 세탁소 수선시 훼손 바지 피해배상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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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8-19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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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모아세탁소(062-674-0062)에 바지를 입고 방문하여 허리를 줄여 달라고
함에 따라 주인 아줌마가 반인치(0.5인치)만 줄이면 되겠다고 하여 0.5인치 줄이라고
하고 바지를 맡기고 수선비용(5천원)을 지불 하였음
○ 2013. 8. 9 바지를 세탁소에서 찾아 입어 보니 너무 작게(1인치를 줄임) 줄여져
있고 옷감이 훼손 되어 항의 하니 줄여 달라고 한데로 줄였고 수선 하다보면 옷감이
훼손될수 있다고 함
○ 세탁소에서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다시
바지를 찾아 보니 바지 엉덩이 부분에 재봉선 자국이 나 있고 옷감도 훼손되어
있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음
○ 세탁소에서는 바지를 제가 수선 요구한 0.5인치가 아닌 1인치를 줄였음에도 자기들
과실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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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서 바지 수선 후 훼손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