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멜론 ] 멜론 자동결제 서비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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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현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1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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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멜론 한달 이용권은 할인을 해 준다는 목적으로 자동연장 서비스를 강제로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 소비자가 감수해야한다는거에도 100%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정액제를 사용하였고 한달 연장이 되기전에 마저 남은 곡을 다 다운받고 취소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도중에 12시가 넘는 바랍에 자동결제가 되고 말았고 그 사이에 7곡이 다운이 받아진 상태에서 급하게 연장을 취소하고 취소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곡에 대한 돈은 당연히 청구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구서에 보니 한달에 대한 요금이 전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니 7곡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멜론 캐쉬로 환불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멜론은 이용할 생각이 없는 저에게 멜론 캐쉬로 환불한다는 것은 멜론을 끼용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달 이용료 13,000원에서 SK이용자들은 50% 포인트 차감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고 프로모션으로 힐링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30% 할인해 주는 두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SK이용자 이기 때문에 50%포인트 차감 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동연장에서는 100% 요금이 다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50% 차감할인은 일년에 3번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조그만 문구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긴 하지만 자동연장하면서 문자 또는 메일로 전혀 공지 없이 힐링 프라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소비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그냥 100% 다 과금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멜론캐쉬로 환불하는 SL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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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던 음원사이트에서 한달이용권을 할인해준다는 명목하에 자동연장결재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당하다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시정요구)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