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S생활건강 ] 카드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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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맹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8-18 2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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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구매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