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산업 ] 씽크대구입2개월 안돼서 녹이많이 나요, 지하수가문제레요.청원군오창읍 일신리 221-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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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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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8-18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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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싱크대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주방용품: 싱크대,가정용 가스렌지,휴대용 가스렌지,보온병,식기,냄비,수저,접시,프라이팬,주전자,찜통,압력솥,김치통,쌀통,하수분쇄기,식탁용품,부엌용품 등)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