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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미르 ] 로또미르 허위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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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현경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8-27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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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미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가입하여 무료혜택 받으라는 배너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였는데 7~8월 2개월간 9900원씩 자동 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30일 무료혜택 이후 자동결제 된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체에 하얀바탕에 연한 회색으로 써놓고 문제 없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시력이 나쁜사람은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써놓고 문제 없다고 하는건 허위광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무료혜택입니까? 9900원 얼마 안하는 돈 이지만 허위광고 해놓고 떳떳하다고 맘대로 하라고 이런식으로 배째라는 식의 허위광고 영업에 대해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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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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