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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공사 ] 김포도시공사 대림e편한세상분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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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기화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3-09-07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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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날이사해야해서 세를 얻을려다  분양하고있는 한강신도시
대림e편한세상 39평을 8월22일 동호수지정받아 청약하였습니다
조건은 10%할인 발코니확장비용무료융자신청하고 잔금2년유예조건이라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않아 청약결정하고 5일내 중도금신청하고
일진행하기로하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음이급해 찾아가니 (9월4일)  내일 100% 확정되니 걱정말라며 청약금이 적고 최근 사람이 몰려 청약자가많다며 구백만원을 더입금하라며 도시공사계약서를 다시 써줍니다
이사날짜가 촉박하고 이사철이라 집구하기힘드니 실수하면안된다 누차
다짐받습니다 그런데 9월6일이되니 39평은 발코니 확장비만 지원된다며 큰평수를 청약하거나 약속했던 조건은 하나도 안된다는겁니다
분양팀미 일방적으로 자료까지 주면서 약속하진 않았을겁니다
김포도시공사 대림분양팀 관계자가 얘기핬을것이고  분양팀이 설명했을텬데 공기업이 서민상대로 이렇게 사기분양해도 되는지 담당 이춘백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자긴. 모른다는식입니다
요즘 전세철이고 사람들이 외곽으로 몰리자 말을 바꾸는듯합니다만
저같이 이사날짜 잡아논 사람상대로  말장난을 하여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더이상 생기면 안될것입니다
분양팀에 김한석팀장 김포도시공사 대림 담당자 이춘백이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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