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도 엠코 2차 아 ] "계약조건보장제"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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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명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8-19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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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시작되고 준공일 5일전부터 특별분양이라며 1억정도의 활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하길레-
"계약조건보장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준공일 기준이며
"특별분양에 대한 계약 건수가 준공일 전에 1건도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계약조건보장제" 란 -- 준공전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안나요? 준공전 체결이란 문구는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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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아파트에 계약조건보장제라는 내용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