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MY TIME ] 오배송된 제품의 환불 운송료를 소비자에게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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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경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8-22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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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샌들을 오배송해놓고는 배송비공제후 환불가능하다니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과실로 반송하는경우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환불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촉구 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