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하우스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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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다솔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8-22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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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9월7일까지 28일 재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사정이생겨 이번주까지 고시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2주분을 환불하고싶어 전화를
했더니 처음 입주때부터 환불은 안된다고 말했으니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는 받았으나, 하루 이틀 남은것도아니고
28일중 반이나 그러니 2주분이 남았는데 그냥 넘어가기 아까워 문의를 드립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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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시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고시원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