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403 휴대전화 CJ E&M cor 최덕관 2013-08-22
146402 digital 애플코리아 이영석 2013-08-22
146396 digital i-names 이철수 2013-08-22
146394 자동차 앤디(주) 장성욱 2013-08-22
146393 생활가전 위니아만도 신세진 2013-08-22
146392 자동차 SK 스피드메이트 이상조 2013-08-22
146389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혜숙 2013-08-22
146388 통신 LGU+ 고대형 2013-08-22
146385 통신 박정용 2013-08-22
146383 기타 하얀피부 박건희 2013-08-22
146382 기타 골프앤유 구성원 2013-08-22
146378 기타 알앤알코퍼레이션 하경호 2013-08-22
146377 생활가전 LG 김은정 2013-08-22
146375 기타 미송악기 박정애 2013-08-22
146373 생활용품 컴온탑 신진우 2013-08-22
146372 생활가전 삼성 동탄신도시점 임윤주 2013-08-22
146371 식음료 동아유통 류현 2013-08-22
146370 기타 (주)우원글로벌 유지희 2013-08-22
146369 기타 빈코에듀 김화정 2013-08-22
146368 생활가전 위니아 딤채 이미숙 2013-08-22
146367 금융 롯데카드 박선빈 2013-08-22
146366 자동차 신한대리운전 고유진 2013-08-22
146365 기타 슈스토리 배효정 2013-08-22
146364 기타 BLMG블루밍홈 손아름 2013-08-22
146363 서비스 네일샵 김근아 2013-08-22
146362 자동차 올레렌트카 최유림 2013-08-22
146361 자동차 임정민 2013-08-21
146360 서비스 스포인 헬스장 조귀연 2013-08-21
146359 자동차 미주모터스 김봉균 2013-08-21
146352 digital kt 윤성민 2013-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