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다함께차차차 ] 게임업체 넷마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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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민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28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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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 번호 : 010~7417~1428 결제하고 아이폰 010~7418~1428로 선물로보내서 게임함
3. 결제 날짜 및 시간대 : 8월 7일경부터 8월 22일까지 아침 8시경 오후 3시경이 젤 많음 아마 학교가기전 제폰으로 결제해서 자기폰으로 선물보내고 학교간듯함
4. 결제 금액 : 정확히는 모르지만 30만원정도로 알고 있음 다함께 차차차만
5. 구글 플레이 메일 주소 : pence102@gmail.com
6. 요청사항 : 제폰으로 결제하고 아이폰으로 선물을 보내서 트로피를 사용한듯함 보통 학교가기직전 8시경에 결제를 많이했음 차차차말고도 쿠키런같은쪽은 더많이한듯함..환불조치 기대합니다...
| 답변일 2013-08-27
안녕하세요 넷마블 모바일입니다.
결제 취소에 대하여 문의해주셨네요
고객님의 소중한 문의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에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선물을 받으신분 사용자ID: 게임실행 > 설정 > 숫자 17자리
결제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제 후 선물 받으셨던 트로피를 보유중이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신뒤 재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가 (만 9세) 제폰으로 게임결제를 하고 자기(아이)폰으로 선물을 보내서 게임을 한거 같은데 10일사이에 무려 요금이 백만원이 넘었습니다..
고맙게도 쿠키런이라는 게임업체는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받고 전약 환불조치를 해 주었는데도 넷마블 다함께 차차차 라는 게임업체는 문의를해도 같은말만 반복하고 환불불가를 외치네요..
아이폰( 010~7418~1428) 으로 선물보내서 했으니 아이폰이라는 증명서도 보내주고 등본도 보내주고 다 해준다고해도 게임기구인 트로피를 사용했으니 절대 환불불가를 외치는 넷마블 다함께차차차
어떡해야 하나요??
9살애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넷마블 기업이 사회적책임은 전혀없고 돈에 눈이뒤집혀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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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처리가 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