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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랜드펜션 ]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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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민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8-27 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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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에 2박으로 가족과 갈려구 알아보다가 동막해수욕장이라는곳이 있더라구요...
가깝고 해서 예약을 할려구 전화를 했읍니다...
가격을 알아야 가는곳을 정하지요...
2박을 할껀대 얼마냐구 했더니 22만원이라구 하는거에요...
먼저 5만원을 입금을 하구 15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가서 한 2시간정도를 기다리구 짐을 풀구 하루 잠을 자구 일어나서 점심을 먹는대 나가라구 하는겁니다...
1박에 22만원이라구 정말 어이가 없고 예약하는것도 이젠 녹음을 해야 하는지요...
강화도 관광단체에 신고를 했읍니다...전 11만원을 환불을 받을려구 합니다
모처럼 여행에 다 기분 상하구... 어제 수랜드모텔에 전화를 해서 환불해달라구 했더니 못해준다구 고발하라네요...
2박에 44만원이라구 했으면 동막으로 안가죠...
전 분명 2박이라구 했구 그쪽에선 22만원이라구 했읍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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