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통신사의 wibro요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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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성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8-25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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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도 끝났고 큰 필요성이 없어 단말기인 노트북(단말기)대금만 결제하고자 어짜피 정지중이니 통신서비스는 받지 않고 단말기 대금만 불입하였는데 어찌된 일 인지 6월,7월 요금에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kt에 문의결과 정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용정지중이라도 간혹정지해제가 될 수있다.그러면 또 통신비를 물어야한다.
지금이라도 정지신청하라, 요금나온건 소비자 부담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모든 통신사가 정지가 들어가면 완납 전에는 통신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실제로 요금부서에 전화하여 사정 사정해도 재개통 서비스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절로 재개통 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끝났음에도 고객 의사를 묻지않고 멋대로 요금을 책정 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내라니 하도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여기 문을 두드립니다.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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