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 인테리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재명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8-23 14:58:16
본문
저의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2013년 5월10일 부터 가정주택 30평인 인테리어를 실시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인 분은 어머니께서 아시는분의 사위라고 하여 사무실이 어디인지 이름조차 모르고 어머니께서는 구도로 견적만 듣고는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셨답니다.
대략 처음 1차 공사는 8백만원정도의 견적이 나온다고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점차 집에 더더욱 문제점이 나와 추가적의로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여 인테리어 사장과 구도로 계약을 한후 추가적인 공사6백만원정도의 공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인께서 계약금을 4백만원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은 견적 비용을 전부 지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인테리어 업자께서 계속 독촉적인 걸로 부모님에게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니 남은 금액 전부를 지불해주라고 개속적이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께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설마 사기를 치겠냐며 공사가 70%밖에 안끝난 상황에서 전액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그 뒤로 인테리어 사장은 전화도 받지고 않고
아직 집 인테리어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 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 이전글파파이스 포크로 인한 외상치료의 건 13.08.23
- 다음글LG PDP TV 불량 13.08.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댁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업주가 공사가 마무리되기도전 전체공사비용을 요구후 잠적하였다니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도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