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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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hwjdgus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8-22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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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31일 다니던 버스회사를 퇴직하고 6월 말쯤인가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해서 이체통장 신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신청좀 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통화후 당연히 이체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2013.08.20) 다른 보험을 알아보고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던중 메리츠 화제에 보험이 실효됐다는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오늘(2013.08.21)오후2시10분쯤 메리츠 고객센타로 연락을 했더니 잔고 부족으로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연락한번 없이 그냥 실효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꿀꺽하겠다는 심뽀인건지?
보험을 살릴려면 그동안 못 넣었던 돈을 넣어야만 살릴수 있다는데요,못넣고 해지하면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3/1도 안돼는 돈을 받고 떨어지라는건지?
메리츠화재에 믿음이 절대 안가네요;;전액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하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연란한번 해주는게 그리도 힘이 드는건지?아니면 이런식으로 고객들 우롱해서 남긴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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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에 재직중일때 가입했던 보험료 이체통장 변경요청후 퇴직하면서 다른보험을 알아보던중 잔고부족으로 실효가 되었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의 보험료납입지체에 대한 보험료납입최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0조에 의거 보험료납입최고는 보험료납입지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요건으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등기로 납입최고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요지주의에 의거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 보험회사가 등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