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noma ] 옷 환불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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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19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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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가 그 매장이있는 층에 다른매장에서도 같은날 자켓 하나를 다른매장에서 구매를 해 갔습니다다. 곧바로 돌아가 같은장소에 보관하고 환불할려고 같은날 들고가서 다른 자켓은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냄새가 나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renoma매장에서만 그런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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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