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 터무늬없는 이자와상담원의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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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8-19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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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대출받으신후 끊임없는 독촉전화를 받고계시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대부 사업체의 경우 불법 채권 주심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대출관련 고객에 대한 법적인 기만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