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의 실수로 택배를 분실하고 보상을 안해주겠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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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우체국택배의 실수로 택배를 분실하고 보상을 안해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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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차용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23 00:27:29

본문

2013년 7월 25일에 제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우체국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으로 택배를 4박스를 보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도착한 박스는 3박스 뿐이였구요

전화하니 1박스를 분실하였다고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체국에서 보상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분실한 택배 박스에는 제가 서울올라갈때 들고 올라갓던

겨울이불과 베게가 들어 있었는데요

구입 당시 저희 어머니가 구입하셨는데 이불베게셋트 가격이 약 40만원 이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 약 한달간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 지금도 보상을 못받았

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신붕증이랑 통장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

냈더니 부산우체국에서 보상 해주기로 했다고 신붕증이랑 들고 직접 찾아오라고

갈려고 했더니 다시 양재에서 보상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겨울이불셋트라고 한걸 못믿는건지 저희 어머니랑 통화 해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연락 뜸하길래 연락 해보니깐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하고

양재에서 보상 심사 들어간다고 하면서 2~3일 기다려보라고 하고 ..

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3일동안 또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이 없다면

보상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정말 대단한걸 알아 내셨더군요

일전에도 간이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겨울에 산 이불인데 구입처는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라서

어머니가 정확한 구입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불의 제품명을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제가 말했더니 그땐 알겠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와서 간이영수증이 없다면 보상해줄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는데

만약 간이영수증이 없이 보상을 해주면 직원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구하지 못하겠으면

아무가게나 가서 영수증을 끊어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원분들 처럼 뻔뻔하지 못하여서

아무가게나 들어가서 영수증좀 끊어주면 안되겠냐는 소리 못하겠구요

아무가게나 들어가서 영수증 끊어오라는거 보니  물품을 증빙하려

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자신들이 피해받을지도

모르니깐 끊어 오라는건데.

왜 제가 우체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직원들이 피해볼 것 까지 생각해서

제가 아무가게나 들어가서 영수증 끊어 달라는 행동을 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일반 개인 기업보다 못한 우체국직원의 행동이 의심스럽기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분실한 물품에대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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