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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반품신청중 상담 미비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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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영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9-03 1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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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안마의자를 신청을 해서 사용한지 지금 까지 거의 2년이 다되어 갑니다.운동하는아이때문에 한건데 막상 사용하니 약하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계속 방치 하구잇다가 올해 3,4월쯤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위압금35만원정도을  카드로 결재하라구 해서 알려준 번호루 전화를 했습니다. 결재는 다른 번호가 따로잇더라구요. 근데 자꾸 안된다구 나와서 제국민카드가 이상이 잇는줄 알앗어요.참고루 전 국민카드만 사용하거든요.알아보니 아무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없엇구요.그러다 바쁘다 보니 그뒤로 계속 사용요금 내고잇다가 7월에 다시 통화를 해서 카드 결재가 안되어서 못했으니 8월에 신청 다시하겟다구 문위 르 햇더니 몇달치 를 내구시간이 지났음에두 불구하구 위압금은 31만원이나 되더라구요. 그러구 오늘 3개월치 밀려잇는 사용료랑 위압금을 내일 처리 할테니 의자가지러오실때 카드기를 가지구 와달라구했습니다. 전에 카드 오류가 자꾸 나서 못했다구 햇더니 상담원이 무슨카드 햇냐구 하시더라구요. 국민카드로 햇다구 햇더니 그때사 자기네는 국민.하나.농협은 거래를 안한다구 하는거예요.제가첨부터 안되는 카드를 안내해줬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햇을텐데 7월에두 상담햇을때두 국민 카드 안된다는말을 안해주더라구요. 반품시청할땐 당연히 소비자한테 말려 줘야하는상황인데두 제가 그때 개인사정으로 바로 연락을 안한 부주의라구 하더라구요. 위압금은 당연히 어떤상황이든 내는게 맞지만 상담부주의로 그동안 저는 월사용료를 내왔습니다. 제가 미리알앗으면 내주머니 털어가며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않는 안마기값을 냇겟습니까. 어느정도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문제가 아니냐햇더니 한달치 요금만 감면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구 하면서 어의없어하느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고 고지사항을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줘야하는게 우선아닌가요? 바쁘다구 미루고선 돈만낸 제가 ㅂ ㅅ인거아는데요. 한참 잘나가시는 바디프랜드라는 회사가 너무 무책임한거에 화가 납니다. 돈을다내야 반품처리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식 정말 열받습니다.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안마의자의 하자로 반송요청시 업체에서 잘못안내한 카드로 위약금 결재가 되지않아 월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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