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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지업사 ] 선금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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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진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3-08-22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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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전에 신혼집 도배때문에 도배지를 보고
선금5만원을 지급햇는데
직원태도도 맘에 안들고 생각햇던 도배지도 아니어서
좀더알아보기 위해 선금을 돌려 달라니까 한시간이지난거
뿐인데 돈없다고 못준다네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업체에서 지정해준데로 결정햇는데
맘에 안들면 못 바꾸는거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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